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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시 언제까지 이사간다 통보 해야하나요?

올해 4월 30일 부 월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만일 통보기간이 지났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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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않으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가고 임대인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되는데, 묵시적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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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지금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묵시적 계약이 되면 통보후 3개월후에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통보하시기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에 임대차 계약 첫 기간이 경우 만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에 하지 못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갱신이 되고 자동갱신이 되면 즉 묵시적갱신기간안에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고 3개월 뒤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퇴거를 원하시는 경우 만기 6~2개월전까지 해당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넘길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따라4월30일 기준 2개월전인 2월28일전까지는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시면 4월 30일 만기일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현 하시면 되며,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묵지적 갱신 시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 되지만 임차인은 1개월 전 통보 후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 합니다.

    이에, 1개월 전인 3월 30일 이전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니,

    전화, 문자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4월 30일 부 월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만일 통보기간이 지났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6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만기 2개월전인 2월말일까지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 2개월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런경우는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됩니다. 4월30일 만료이면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서 임대인도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에 대한 연장 및 해지 통보를 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안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