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욕설로 고소를 할때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하는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하나요?
게임같은 익명성이 있는 공간에서 한 욕설로 고소를 한다 할때 고소장에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 할 사람의 정보를 써야하나요? 아님 게임 닉네임같은거 쓰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닉네임으로 작성하시고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신상을 모른다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