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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사선으로 생긴 베란다는 공용인가요 ?세대꺼인가요?

  • 6층 탑층 3가구 일조 사선으로 인해 베란다가 있는데 각 세대별로 통하지않구는 들어가지못하는데 이건 공용인지 세대 서비스면적인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아파트의 층수가 높아지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사선 제한 때문에 건물 외벽이 후퇴하면서 생기는 계단식 모양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축법상의 베란다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공간도 발코니->서비스 면적규정을 준용하거나, 또는 해당 세대만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세대에 전용 사용권이 부여된 서비스 면적 또는 공용 부분 중 전용사용 부분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각 세대별로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은 해당 공간이 다른 세대와 공유하는 공용 공간이 아니며, 해당 세대의 전용 사용 공간임을 뒷받침합니다.

    • 6층 탑층 3가구 일조 사선으로 인해 베란다가 있는데 각 세대별로 통하지않구는 들어가지못하는데 이건 공용인지 세대 서비스면적인지 궁금하네요..

      ==> 우선적으로 옥상 배란다는 공용구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출입가능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만큼 특정세대를 통하지 않고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조사선으로 인해 생긴 베란다는 주로 건축법상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계단식 구조로 만들어진 아래층 지붕 면적이 노출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베란다하고 부릅니다. 이 베란다는 각 세대별로 통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다면 일반적으로 개별 세대의 서비스 면적이나 별도의 전유 면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베란다는 세대 별 독립된 서비스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