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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쩌면젊은구관조

어쩌면젊은구관조

월세 사는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8일에 2년 월세로 계약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럼 2026년 7월 28일까지는 거주는 보장되는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주인이 전세로 내놨는데 손님이 집 보러 가고싶데서,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사간다는 말도 없었고, 집주인도 아무말도 없었고,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로 집을 내놓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몰라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아봤는데 전세로 올려놓았네요. 입주가능일이 4/10일로 되어있는데 2달도 안남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저는 이사간다는 말도 집주인에서 나가줄수 있냐는 말도 없었고, 묵시적생신으로 7월까지는 보장되는데 매물 등록에 입주가능일 4/10일 협의 가능은 무슨경우인가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내일 부동산가서 이야기

나눌예정입니다만..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26년 7월 28일까지 거주 가능한가요?

    네, 맞아요. 법적으로 거주 권리가 확실히 보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별도의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갱신된 계약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 2024년 7월에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2026년 7월 28일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은 왜 마음대로 전세를 내놨을까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가 자동으로 나갈 거라고 착각했거나, 무리하게 계약을 먼저 진행해두고 나중에 설득하려는 심산일 때가 많습니다.

    - 입주 가능일(4/10)은 집주인 기준으로 정한 날짜일 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전세로 내놓은 이유 역시 집주인 개인의 사정일 뿐이고, 세입자의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내일 부동산에 가시면 아래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실히 강조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2026년 7월까지 거주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세요.

    - "집을 보여줄 의무도 없다"고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계약 종료 시점도 아니고, 이사 계획이 없으니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당당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 만약 집주인이 계속 이사를 원한다면? 그럴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갑(甲)입니다. 이사비, 복비(중개수수료), 위로금 등 충분한 보상을 약속할 때만 협의에 응하겠다고 하세요. 소위 '이사조' 협상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2026년 7월 28일까지 마음 놓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내놨거나, 임의로 입주일을 정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명확히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만약 내일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억지를 부린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해보겠다"고 말만 하셔도 충분히 압박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야기를나눌상태는아닌것같네요7월28일까지보장되었으니명확하게집주인에게의사표시를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상태일 경우 2022년7월28일 임대차계약을 해서 두번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 2026년7월28일까지는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해 주게 될 경우 이사비등으로 협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계약일자를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갱신 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았을때 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22년 7월계약을 시작하여 2년 + 묵시적 갱신2년이라면 계약기간은 7월 28일까지가 맞고, 현재 기간상 재계약을 거부하려고 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에 4월 10일에 입주는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또한 현 거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해당 매물등록과 입주예정일을 올려놓은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현상황을 전달하고, 개인적 판단에는 실제 임대인과의 통화등을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며 계약 종료 전까지 거주권은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전세 매물을 올리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중 일방적 퇴거 요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게약으로 26년도 7월까지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게속 거주하고자 할 때는 재계약을 통하여 게약관게를 지속할수 있으며

    마지막은 임차인에게만 부여된 계약갱신청구권청을 1회에 한히여 강제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임차인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어떤이유놔와 근거로 현임차인과 협의 없이 규정을 유반하려하는지 ? 협의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적조언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당연히 7월 28일까지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방문 전에 주인과 통화 먼저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그냥 주인이 물건 내놔줘서 보러 가는것일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28일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리고 2년더 살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이기 때문에 26년 7월 28일까지는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내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찾아서 어찌된 영문인지 여쭤보시고 임대인이 착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 임대인과 연락하여 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