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모두 합하여 권리금으로 신규세입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즉, 실무에서 권리금에는 이러한 3가지가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별도로 각 권리금별 세분하여 얼마얼마를 책정해서 각각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 쇠퇴지역이거나 현 임차인의 사정상 빠르게 퇴거를 하는게 아니라면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현 세입자도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업종으로 인수하는 경우 기존 설비등을 함께 인수를 받을수 있기 떄문에 권리금은 거의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상권이 죽은 지역이거나, 공실인 상점등에서는 대부분 권리금없이 입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