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들어올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모두 받고 나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하다가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모두 받고 나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사가 잘되고 위치가 좋은 지역같으면 그런권리금을 받고 나갈수 있지만 요즘은 대체적으로 경기가 안좋다보니 권리금 자체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가게를 내놔도 안나가서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공실도 많습니다
경기가 좋을때는 그런 권리금을 많이 받고 나갔지만 요즘은 많이 받지는 못하는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시설 인테리어 감가상각에 따라서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의 경우 서로간에 협의에 의해서 주고 받고 하겠지만 바닥권리금의 경우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주고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모두 합하여 권리금으로 신규세입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즉, 실무에서 권리금에는 이러한 3가지가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별도로 각 권리금별 세분하여 얼마얼마를 책정해서 각각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 쇠퇴지역이거나 현 임차인의 사정상 빠르게 퇴거를 하는게 아니라면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현 세입자도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업종으로 인수하는 경우 기존 설비등을 함께 인수를 받을수 있기 떄문에 권리금은 거의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상권이 죽은 지역이거나, 공실인 상점등에서는 대부분 권리금없이 입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권 형성이 잘되어 있고 본인만의 특별한 인테리어나 권리를 인수할 땐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권리금 받기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업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업권과 시설비를 받게 됩니다
또는 시설비나 권리금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대부분 동종업은 임차후 필요한 물건을 구립해야 영업을 할 수 있음으로 시설권리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료 이외은 관여하지 않으며 직전 임차인과 구두협약으로 이루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는 당연한것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그에 응하여 지급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영업권리금은 자주있는일이고 바닥권리금의 경우는 요즘 없는추세입니다만 붙히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