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입주일 집 상태에 대해 어디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투룸 입주하며 집 위생 상태와 옵션 가구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 중에 질문드립니다.
1. 집 위생 상태
퇴실청소비 30만원을 조건으로 입주 시 입주청소 예정이라고 고지받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실청소비만 작성)
처음 집을 확인할 때 더러운 곳들이 많이 보이길래 여쭤봤더니, 입주 전 청소할 예정이시라 하시더라구요.
그러나 입주일에 제가 확인한 집은 수많은 벌레 시체와 부엌 기름때, 더러운 화장실 배수구 등으로 입주청소 업체를 부른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2. 도배
입주 전, 많이 더러운 부분에 대해 부분도배를 요청드렸습니다.
계약 시 전체도배는 불가하다 하여 관련 내용을 특약에 추가하진 않았으나 입주일 조율 중 구두로 부분도배 관련 내용을 확인받았고, 특히 벽에 구멍이 뚫리는 큰 손상이 있어 수리해두신다는 확답을 중개인 분 문자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일에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당장 이삿짐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도배업체를 불렀습니다.
3. 옵션
계약서 상 옵션 가전인 에어컨이 입주 첫 날 고장나 있어 수리를 요청드렸는데, 갑자기 그건 옵션이 아니고 전 세입자가 두고 간 거라 직접 고쳐야 된다고 하시네요.
위와 같은 분쟁 시,
제가 지불한 입주 청소비 및 도배비(도합 약 65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가전 수리 요구를 임대인이 불이행할 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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