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차이는 뭔가요?
흔하게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구분이 나뉘더라구요.
근데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전용, 준주거지역 차이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주택으로 보여도 지어진 구역은 위와 같이 나뉘고 있습니다
둘러보면 단독주택만 밀집된 곳들도 있고, 아파트, 주상복합만 모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란 주택만 지을 수 있으며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50%, 50~100%로 주로 단독주택을 짓고 후자는 용적률이 100~150%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층수를 높여 지을 수 있기에 다세대로 건설되곤 합니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를 보면 주거지뿐 아니라 상업,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지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층수, 건폐율, 용적률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각각 60%, 100~200%, 4층 이하 저층이 가능해 단독, 다세대로 짓곤 하는데 보통 1층에 상업시설을 둔 건물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종은 60%, 150~250%, 15층 내외로 지을 수 있어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중층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권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종은 중고층 이상으로 층수제한이 없으며, 50%, 200~300%로 가능합니다.
투자처로 인기가 있는 이유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있어 선택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주거지역을 다시 세분화하여 전용.일반.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전용은 1종.2종으로 일반은 1종.2종.3종으로 구분하는데 이글 용도별 차이는 용적율과 건폐율은 커다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을 허가하는데 전용주거 지역은 허가를 불허하지만
일반주거시설과 준주거시설은 일부허가하기도합니다 결론은 주거지역의 특성에따라 용적율과 건폐율은 규제하고 편의시설 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전용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주거기능을 위주로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 각각의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이하에 용적률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이하에 용적률 10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이하에 용적률 100~300%,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이하에 용적률 200~500%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거지 중심, 상업시설은 제한적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다세대 주택과 상업시설이 일부 허용, 중간 규모의 주거지라 보시면 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혼합된 고밀도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지역으로 상업시설이 허용되지만, 고밀도 상업지역보다는 제한적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용도 및 주거 환경이 달라지며, 주거지 개발 시 이들 구분에 맞게 계획되고 규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각 용도지역별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책,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합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각 용도구역별 건폐율, 용적률은 1종 60%이하 / 200% ,2종은 60%이하 / 250%. 3종은 50%이하 / 300% , 준주거지역은 70%이하 500% 이하입니다. 그에 따라 건물을 건축할때 층수가 가장 높게 올라갈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 , 3종, 2종, 1종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흔하게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구분이 나뉘더라구요.
근데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차이는 뭔가요?
==> 용적율, 건폐율 등에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해서 토지가격 형성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종 주거지역인 경우 용적율은 100 ~200% 정도에서 국이법, 시도조례에 따라 정해지만 3종인 경우 250% 이내에서 준주거지역은 400%이내에서 결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용적율이 높을 수록 고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을 나누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3종으로 분리가 되며 예전에는 구분 없이 불렀지만 2000년대 부터 세분화 되었습니다.
1종은 4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건폐율 60%까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최대 200%까지 허용이 됩니다.
미용실, 세탁소, 동네 슈퍼 같은 작은 가게는 들어올 수 있지만 유흥시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2종은 건폐율 60%까지, 용적률은 250%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건물이 어우려져 있습니다.
3종은 층수제한이 없어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으며 건폐율 50% 용적률 300%까지 올라갑니다.
준주거지역은 상업적 성격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