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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원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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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가 4월 5일에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4월 11일에 내일(4월 12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부당해고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부하고 4월 30일까지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강압적으로 4월 1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면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사직서 날짜를 4월 30일로 하고 증거를 남겨야할까요?

제가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 노동청에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음 등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2일에 출근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날짜, 해고통보, 해고에 정당한 사유 없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30일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요하면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해고예고수당 문제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