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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소리249

검은오소리249

단기알바 중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

3일일하기로 하고 출근했는데 인격모독과 마지막엔 직원들한테 싸가지가없다 등등 발언을 했습니다 (사장 와이프가 폭언을 함)

녹음과 녹취는 없고 사장님께서 어떻게된일이냐 물어보고 상황말하니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걸로도 증거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현재 녹음과 녹취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만약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녹취가 있다면 증거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제3자인 사장이 사과를 한 내용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인 사장 와이프가 직접 사과를 하거나 또는 사장이 그 상황을 확인하고 와이프가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입증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누구인지 특정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라면 단기 알바라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멸적 언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