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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메뚜기13
푸른메뚜기1322.09.11

프리랜서로 이틀일했는데 너무 안맞아서 그만두고싶습니다. 회사측이 손해배상 청구할까요?

5명 남짓되는 에이전시에서, 유명한스타트업의 기획직으로 추천받아 7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근데 출입증도 없어 누가 지나갈때 눈치껏 출입해야 하고. 업무도 제가 하려던 업무와 다르고, 에이전시에서 같이 투입된 남직원한테 성희롱도 당하고, 뭐하나 물어보는것도 눈치봐야 되는 등 이것저것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교통사고가 났음 좋겠다고 생각할정도로 힘든데 단순변심이나 원래 하던 업무와 다르다고 해서 그만두겠다 할 경우, 프리랜서 투입자 구하는 시간비용 날렸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제가 스트레스가 심해 병원진단같은걸 제공해야할까요? 이미 출근 첫날 계약서 서명까지 해버렸고 빨리 서명하라해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다르다는것도 에이전시에서 온 분이 단순문서정리만 하는건데 괜찮냐고 물어봤을때, 그냥 겪어보지 않았으니 해보죠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그래서 구두로 괜찮다고 했으니 뭐가 문제냐고 할거 같아요.

성희롱한 남직원 얼굴보는것도 끔찍하고

본사에 있는 여직원상사가 같이 투입된 남자직원과 차별하고 뭐하나 물어보는것도 눈치보게하고.

도저히 못할거같은데 솔직히 말하든 핑계를대든

아직 일한지 이틀밖에안되었는데 다음주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손해배상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업무들이 급하거나 없어서 당장손해가 발생한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 어차피 1월에 진행할 프로젝트에 필요한 문서정리라 급한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하면 손해배상안걸리고 자유의지로 계약해지할수 있을까요.? 이틀일한것도 급여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업무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특별히 사측에 손해가 발생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더욱이 근무환경 등 고려했을때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틀 일하신 부분도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