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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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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 임대인의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1년 전에 세입자와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일 경우 2년 계약 후에 쌍방간에 얘기가 없으면, 2년 자동 연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월세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쌍방간에 그냥 작성해도 되는 건지... 그럴 경우 공증같은 걸 받아야 하는 건지...

만약 계약서 작성없이 암묵적 연장이 된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등도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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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상태에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그냥 기본 계약인 2년으로 전환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려면 상기의 기간중에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2년(또는 1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또는 기본 계약기간으로 연장)이 되는 것보다는 상기의 기간중에 협의를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2년(또는 1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사인이나 날인하면 유효하며 별도로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되고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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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계약 시 기존 조건과 같으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거라면 임차인은 기존과 같은 계약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거주를 하실 수 있고, 묵시적 갱신 시 계약 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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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원해서 1년계약을 하셨고 또 1년을 더살겠다고 하면 1년더 살수 있습니다

    1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 다시 작성안해도 되고 그계약서 그대로 1년더 살수 있습니다

    또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2년간 더 살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두분이 협으로 하셔도 되고 부동산에서 작성하셔도 되는데 전계약서를 근거로 쓰게 됩니다

    지금은 다시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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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에 세입자와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세일 경우 2년 계약 후에 쌍방간에 얘기가 없으면, 2년 자동 연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월세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자동 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자동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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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의 요청만으로 2년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서 재작성도 필요없고 추가 1년 더 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년이 된 후에도 임차인은 갱신청구로 재계약이 가능함을 알고 계십시오
    1년의 계약은 첫 1년경과시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는 실질적으로 2년의 계약이나 다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월세도 마찬가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갈 경우 굳이 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그래도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