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을 통해서 기타를 샀는데 사기같아요
지인의 소개로 13만원에 일렉기타 구매
처음에 보냈다하고 거짓말이었음(월요일에 보냈다함>금요일에 거짓말인거 들통남)
2주정도 기다렸는데 안 옴(보냈다했음)
고소장 쓸 수 있나요?
판매자는 저는 차단했고 연결시켜준 지인과는 대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제가 판매자의 기분이 상할법한 말투로 대화를 했는데(욕설X 비꼰정도) 이걸로 모욕죄 어쩌고 하던데 이걸로 역고소 당할 수 있나요?
법률
지인의 소개로 13만원에 일렉기타 구매
처음에 보냈다하고 거짓말이었음(월요일에 보냈다함>금요일에 거짓말인거 들통남)
2주정도 기다렸는데 안 옴(보냈다했음)
고소장 쓸 수 있나요?
판매자는 저는 차단했고 연결시켜준 지인과는 대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제가 판매자의 기분이 상할법한 말투로 대화를 했는데(욕설X 비꼰정도) 이걸로 모욕죄 어쩌고 하던데 이걸로 역고소 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