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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우유부단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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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해서 기타를 샀는데 사기같아요

지인의 소개로 13만원에 일렉기타 구매

처음에 보냈다하고 거짓말이었음(월요일에 보냈다함>금요일에 거짓말인거 들통남)

2주정도 기다렸는데 안 옴(보냈다했음)

고소장 쓸 수 있나요?

판매자는 저는 차단했고 연결시켜준 지인과는 대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제가 판매자의 기분이 상할법한 말투로 대화를 했는데(욕설X 비꼰정도) 이걸로 모욕죄 어쩌고 하던데 이걸로 역고소 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송이 2주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2. 일대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내지 않고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나 그 이후에도 보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수사 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1대 1로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꼬는 듯한 말투 등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