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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줍은염소56
직원이 업무상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자기부담금 2000이 나왔는데 사고낸 직원은 부담을 아예 못하고 회사에서 다 처리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직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직원도 일정부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사고낸 직원이 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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