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 이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상권은 다른사람 토지에 자기 건물등을 세우거나 나무등을 심기 위해 빌려서 갖게된 권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또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또는 법적 상황을 통해 설정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한 경우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그 토지에 건물을 세우고 싶을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임대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철거하거나 계약을 종료해야 하지만, 지상권은 독립적인 물권 이기 때문에 설정 기간 동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양도나 담보 제공도 가능 합니다.
공공시설이나 인프라 건설
도로, 철도, 송전탑, 통신선 설치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지산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게게 보상을 하고,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이 해당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방식 입니다.
예를 들어 한전에서 전기 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설치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이 공장, 창고 등을 설치할 때 지상권을 활용합니다.
장기적인 사용 권리를 보장받이 때문에 대규모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 유리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 구조물 설치
개발이 제한된 땅에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담보 목적의 지상권 설정
대출이나 채권 확보를 위해 지상권을 담보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채무 불이행 시, 지상권자는 그 권리를 활요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독립적 권리이며,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개인, 기업,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도 그 땅을 활용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권리 입니다.
임대차와 비교 했을 때 독립적인고 강력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설정 과정에서 명확한 계약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상권은 다른사람 토지에 자기 건물등을 세우거나 나무등을 심기 위해 빌려서 갖게된 권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 발생원인은 다양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하에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토지가 경매처분되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따라 토지만 경매처분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에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계약을 통해 다른사람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상권은 법조항에 의해 최소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인 경우에는 30년,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 기타의 경우에는 15년의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상물을 소유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은행 등의 채권자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담보가치 훼손을 막기위해 추가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상권은 용익물권에 하나로써 질문과 같은 경우 외에도 지상, 지하까지 영향을 미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위에 사용권리로써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계약을 하고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외 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낙찰되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외 토지 공중으로 전기선, 고가도로등이 지나가는 경우등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지하 일정 범위내 지하철이 지나가는 경우애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을 임대해줄 때 신중을 기하여야합니다
게약상에에는 여러가지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하지만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손실을 입을 때 원상복구가 힘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원수에 식재에 대한 계약시 1억을 계약했을 때 시장이 폭락하여 5천만원 손해를 보았을 경우 계약기간의 종결싯점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정원수를 옮겨야하는데 차일피일 이행하지 못할 때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 임대의 경우는 창고긍 건물 등은 수월성이있겠으나 식물에 대한 지상권 계약은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 권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며, 계약에 따라 달리 설정됩니다.
지상권을 통해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땅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인데 보통 토지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