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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CCtV를 ㅎ설치해 놓은 경우 합법인가요?

사무실과 생산 현장에 CCTV는 설치하는 경우 합법인가요?

어떤 경에는 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부사장님이 CCTV를 확인해서 핸드폰 하지 마라 이것 저것 해라 마라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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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전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CCTV로 근무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는 재난과 범죄 방지용으로만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의 방범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데 목적과 다르게 근로자 감시에 사용한다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근태관리나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