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룰루라라
룰루라라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뜻 궁금합니다.

집근처 아파트가 이번달에 입주 한다더니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거 같더니 유치권 행사중이라는데 무슨 뜻인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 행사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가 점유한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예로들어 설명하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관계자들이 더이상 공사를 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해결이 될 때 까지 이를 막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 없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법원에 청구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 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은 보통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공사를 했는데 비용지불을 못하거나 하면 공사한 업체에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하면서 해당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건축비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치권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만한 해결이 안될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상기의 상황을 보면 공사를 의뢰 받아 다른사람들에게 공급될 아파트를 점유한 건설사가 돈을 받을 시기가 되었으나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돈을 받을 권리인 유치권을 주장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넘겨주지 않는 것 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못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글을 써 내걸어서 유치권 행사중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문구는 부동산이나 특정 자산에 대해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당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해당 자산을 점유하면서 채권(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상태을 말합니다.

    1. 유치권의 요건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 책권과 물건이 관련이 있을 것

      • 변제기가 도래 했을 것

      • 불법적으로 점유하지 않을 것.

    2. 유치권 행사 중의 실제 사례

      • 건축업자가 아파트 건설을 마쳤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동산 경매 물건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경우, 기존 채권자가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경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유치권의 영향

      • 유치권이 행상 중인 물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거나, 유치권자의 요구를 해경해야 거래가 가능 합니다.

      •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유치권 관련 채권을 함께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유치권 해소 방법

      • 채무자가 유치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권(돈)을 지급하면 유치권은 소멸 됩니다.

      • 유치권이 부당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분쟁을 통해 유치권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유치권자와 협상을 통해 합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은 해당 자산에 대해 채권자라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경매 시 유치권 관련 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하여 변제를 확보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마도 건설업자가 공사금을 못받아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대해서 채권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울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 중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해단 건물을 유치하고 점거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건설 중에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하청업체는 내가 받은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치권 행사라고 합니다.

    즉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점유를 하고 공사비를 받을때 까지 점유를 하는 것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공사의뢰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는경우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해당 현장을 점유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