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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소문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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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조건 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 34세구요 약4년간 무주택 조건 유지하면서 독립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개인 사정으로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부모님은 아파트(부모님 소유) 주거중 이시고 아버지가 만60세 이상 세대주예요 이때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기간이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라면 무주택을 유지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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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본인이 무주택에 30세 이상이라면 합가를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가족수에 부모님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날 과 소유한 주택을 매도한 날짜 중에 가장 최근을 시작일로 보고 부모님댁에 들어간다고 해도 무주택기간은 변화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를 같이 하게 될 경우 부모님 주택에 의해서 1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다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소유자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산정에 따르면 배우자 및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관계가 없으나, 동일세대구성을 한 경우라면 이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 무주택기간에서 제외가 되나, 몇가지 예외규정에 해당이 될 경우 청약시에 무주택자 자격과 기간유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이상이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를 제외하고는 예외로써 무주택기간에 속하게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세대를 합치시더라도 무주택기간은 유지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시 같은 세대로 편입되면 부모 소유 주택이 세대주 주택수에 합산되어 무주택 조건이 깨집니다.

    다만 전입 시 세대 분리로 주민등록을 별도로 하면 무주택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주 요건 세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자격은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집으로 전입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친척이나 친지집으로 전입하여 세대주로 산고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세대주 요건은 만30세이상이며 (혼인한 경우는 30세미만도 가능)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를 가지게 되어 세대주신고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이므로 피하시고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는다세대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어도 만 60세 이상이신 경우 자녀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분류되어 1순위 청약 자격 혜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시고 세대원으로 등재 되셔도 무주택 기간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