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진 조기 출근 등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분의 근로를 강제로 실시하는 것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해당 조기 출근 시간 등은 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