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근 20분전 도착(8시40분까지)

점심시간 10분 전 착석 (12시50분)

1분이라도 지각 시 30분 이상 추가 근무를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은 초과근로로 분류되어 회사에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분만큼 임금을 삭감하면 될 것이지 30분 근로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전 또는 휴게시간 중에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진 조기 출근 등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분의 근로를 강제로 실시하는 것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해당 조기 출근 시간 등은 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09시라면 08시 40분까지 출근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임금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당한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에 따른 징계 내지 임금공제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30분을 강제로 추가근무 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분이라도 지각하는 경우 30분의 추가근무를 요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