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렸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알려달라고 해서 말해줫어요"라고 말한 부분을 합의금관련으로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이해하여 답변드렸으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탁은 어렵습니다.
정신과 기록 등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강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