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국적은 '혈통주의'를 따르는바, 일본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신생아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한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해외에서 출산을 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