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고6개월 지나고 실업급여 수령
퇴직후6개월지나고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지금 그만두고 6개월째인데 취업이 안되어서 고민끝에 질문드립니다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적어도 7개월 이상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퇴사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퇴사한 경우 현재까지 계속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이직확인서 조회를 통하여 질문자가 실업급여 대상자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동안만 지급되기에 6개월이 지난 시점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2개월 후에는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