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부에서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