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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튼튼한안경원숭이
약간튼튼한안경원숭이

편의점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CU에서 평일 야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목 23시 부터 다음날 7시

금 23시 부터 다음날 9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부터 근무를 했구요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사장님이 직접 근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방금전인 1시 14분에 말이죠

보통 3개월이 지나기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3개월이 지난 이후라서 안심하고 오래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통보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해고 예고를 미리해준것도 아니고 당일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1. 해고 예고를 미리 하지 않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것을 받을수있을까요?

  2. 아직 근무한지 6개월도 안된상태인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다고 생각하니 받을수있는건 가능한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할수있는 대응 혹은 받을수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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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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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며,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의무 적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분이 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실근무 6개월만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만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일수로 따지자면 7-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 등으로 고용보험 이력이 없다면 현 직장의 근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여 해당 사업장에만 6개월 정도 근속하였다면 해당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편의점 전 직장의 고용보험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요건 중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