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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무희새201
뽀얀무희새201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근저당이 전세금보다 많이 잡혀 있는데 후순위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될수 도 있을것 같은데 지금 미리 조치 해야 할부분이

있을까요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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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선순위지만 다음세입자가 후순위가 될때는 들어 오려고 안할겁니다

      그부분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임대인이 대출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면 좋을텐데요

      그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의 채권최고액과 총보증금합이 매매시세와 비슷한가요?

      보통 대출(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매시 1회 유찰시 마다 20%~30%가 차감 됩니다.

      경매 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배당받고 근저당, 본인 순서로 배당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1순위인 전세집은 피하셔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할수있는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시는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후순위이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가입해 놓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