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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알라142
이사가려는 집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고 2억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걱정이되서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변제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한 나중에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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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집가격에서 근저당 설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담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금액과 그 남은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전세금이 남은 금액의 약 60% 내외인 경우에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실제로 대출을 변제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남은 근저당권과 건물 시세를 비교하여야 하고
불안하시면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