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창백한코알라142

창백한코알라142

24.06.05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이사가려는 집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고 2억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걱정이되서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6

    임대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변제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한 나중에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집가격에서 근저당 설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담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금액과 그 남은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전세금이 남은 금액의 약 60% 내외인 경우에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대출을 변제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남은 근저당권과 건물 시세를 비교하여야 하고

    불안하시면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