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이사가려는 집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고 2억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걱정이되서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변제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한 나중에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집가격에서 근저당 설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담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금액과 그 남은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전세금이 남은 금액의 약 60% 내외인 경우에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