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6개월 상환조건 주담대 요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 5억 매매 10억 집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본인 부동산 투기 때문에 2억만 주담대 받겠다고 합니다. 전세 나가려고 할때 대출있는집이 되지않도록 6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하며 제가 전세보험 가입하는 금액 또한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집주인이 이런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재무 상태도 의심이 되기 시작해서 만약 전세 나가려고 할 때 전세금 못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미동의 담보대출을 2금융권에서 혹시나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럴바엔 차라리 집주인 요구대로 해주고 전세보험을 얻는게 나을까 싶습니다.
또한 만약 주담대를 받는걸 허락하는 경우 집주인이 약속하는 6개월 내 상환이라는 조건을 법적효력이 있도록 문서화 할 수도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거주중이고 계약기간이 진행중이라면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시기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 전체중 1/2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현시점이 가입가능한 시점이라면 가입을 하시는게 위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이 5억인데 입주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이미 대항력이 확보된 상태로 이후에 임대인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후순위권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설령 경매등이 진행되어도 본인이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 자체는 본인의 임차권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보통 은행권에서 후순위 대출시 선순위 임차인에 동의를 요구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위처럼 제안을 한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화를 통해 이행각서등을 작성하시는 게 맞을듯 보이고, 해당 이행각서등은 민사상 법적입증근거로써 효력은 있겠으나, 분쟁 대비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주담대 허용은 가능하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6개월 내 상환 조건은 공증 또는 특약서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우선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을 받아 놓은 상태일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퇴거 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서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임대인의 문제이고 또한 6개월 상환 약속 또한 필요에 따라 합의서 정도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가 집값 대비 높은 비중이면 전세금 보호에 위험합니다.
전세보증가입은 세입자 안전망이라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6개월 내 상환 약속은 특약 문서화로 법적 효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되실 수 있으며 6개월 내 상환 조건은 서면 특약으로 남기시고 공증까지 받아두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