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려고 합니다.내용좀 봐 주세요

위 내용이 사실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이 마두역에 회사 소속으로 건물청소을 13년간 해온 무기약직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고양시에서 본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저 경비반장 두분 계십니다. 몇년간 처음에 5:30 분을 저혼자 청소 하다가 업무시간 11% 감소 이유로 시간을 줄이더니 3:30분을 더 줄이더니 계속 시간을 줄이려고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나가라는 거라고 합니다 . 소장님과 5년전부터 싸우고서 계속 무기계약직이라 나가라고 할수 없고 계속 꼬투리를 잡아 여러가지 사유를 만들어서 해고 시켜습니다.본사에서 최부장이 몇번 근로계약서 서류를 가지러 오고 가고 해고 예고장 서면 서류도 가져왔습니다.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부당해고인지를 판단하긴 어려우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유서에 녹인 후에 구제신청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하니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니

    심층적인 상담 후 구제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크게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사유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므로 허위의 내용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노동위원회에서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