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투잡 계약 방법이 궁금해요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고, 곧 출휴와 육휴에 들어갑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곳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거 같은데,
월급은 150만원 이하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4대보험을 떼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야 하나요? ( 3.3% 떼는 방식으로 계약 해야 한다는 등 방법을 모릅니다 )
또한 출산 휴가때도 똑같이 월급 150만원 이하로 진행하면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