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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꿈꾸는상어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고, 곧 출휴와 육휴에 들어갑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곳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거 같은데,
월급은 150만원 이하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4대보험을 떼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야 하나요? ( 3.3% 떼는 방식으로 계약 해야 한다는 등 방법을 모릅니다 )
또한 출산 휴가때도 똑같이 월급 150만원 이하로 진행하면 문제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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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죄송하지만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알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법의 취지에 맞게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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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겠다는 건 소득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불법이고, 애초에 그렇게 하려면 150만원 같은 제한이 있을리도 없죠.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면 4대보험 신고를 해도 되고 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 투잡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은 월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도 포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