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투잡 계약 방법이 궁금해요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고, 곧 출휴와 육휴에 들어갑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곳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거 같은데,
월급은 150만원 이하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4대보험을 떼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야 하나요? ( 3.3% 떼는 방식으로 계약 해야 한다는 등 방법을 모릅니다 )
또한 출산 휴가때도 똑같이 월급 150만원 이하로 진행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하지만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알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법의 취지에 맞게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겠다는 건 소득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불법이고, 애초에 그렇게 하려면 150만원 같은 제한이 있을리도 없죠.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면 4대보험 신고를 해도 되고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 투잡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은 월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도 포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