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인가요? 또 빅엿을 주고싶네요.

직장 내 인사업무평가 ALL A 받았는데 일 바빠서 사장님이 회사 출근한지 퇴근한지 모르고 업무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인사를 몇 번 안했다고 업무부적격으로 당일 해고당했는데요

당일 해고는 부당해고가 맞는지 알고 있는데 해고 통지서랑 4대보험 상실신고사유랑 내용이 다른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어차피 탈세/횡령/배임 증거도 갖고 있고 불법증축, 폐기물무단투기 증거 다 확보해놓은 상태고 이전에 와중에 이전 신입사원들도 수습 및 인턴 3개월 되기 전에 당일해고하는 사장이었거든요.

단단히 준비해서 복 날에 맞춰서 잡고싶네요.

궁예처럼 철퇴로 패고싶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인사를 안했다고 업무부적격으로 당일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4.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인사를 안했다고 업무부적격으로 당일 해고통보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해고통보서 확보가 관건)

    5.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정산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당일해고라서 부당해고라기보다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지정한 서면을 전달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빠진거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당일 통보를 하여도 돈으로 주면 되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예고기간은 해고 30일전 통보 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닺

    한편 해고사유가 만일 정말로 인사 몇 번 안 한게 다 라면 부당해고가 될 겁니다

    저게 정말 해고사유라면 90일동안 쉬시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미지급 임금 일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4대보험 관련하여서는 부당해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기에 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와 4대보험 사유가 다른 것만이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 해고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절차는 지켰는지 등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두로 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 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를 몇번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해고 자자체로 부당해고인 것은 아니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가 다르게 신고된 것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