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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도마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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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하여서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일때 퇴사할경우?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입사일은 21년도로 이미 3년차 2년 넘게 일했습니다만,

퇴직연금 가입을 올해 2월에(입사일로부터 2년경과) 사장님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올해 9월까지 일하고 퇴직을 하게 되어서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이 되어버리는데요.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이럴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건지,

만약 피해가 있다면 사장님 불찰로 생기게 된 결과인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수가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이전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이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므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