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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조롱이45
남다른조롱이4521.01.17

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3년을 함께한 소규모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21년 9월에 퇴사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9월까지 일하면 3년하고 1개월을 더 다니는 경우입니다
퇴직연금도 들고 있고 아무런 사건?이 없을거 같아서 9월 1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수령할텐데요
연차 수당을 더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제가 정규적으로 받는 월급이 세후 200만원 세전 230만원 정도 받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그럼 퇴직할때 얼마를 수령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정급여형(DC)으로 추정합니다. 확정급여형의 액수는 법정퇴직금과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법정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개월일수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4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퇴직금은 퇴직 전전녀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19.8 ~20.8.까지 출근여부 확인 / 20.8.-21.8 발생 및 사용기간 /20.8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중 3/12만 포함됩니다.

    15개 포함된다고 가정시 690+33 / 90~92 =대략 80300 / 통상임금 88000원이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

    88000 x 30 x 1125/365 = 8,137,000원 가량 산정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은 종류가 2가지입니다.

    dc형이라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여

    이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지급하는 금액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적립금+수익,손실)

    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재직중이므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시점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때에도 매달 평균 230만원 가량 받으신다면, 3개월치 월급보다 조금 많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