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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막히게무한한햄버거
기막히게무한한햄버거

5~6년이 지나서 저에대한 루머를 퍼트린 사람을 알게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학시절 (2016~2019년) 학교를 다니며 어디서 시작된지 모를 루머에 시달리며 인간관계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대부분 수위 높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루머들이었고 그로 인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인간관계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런 루머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연락이 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특정인을 언급하며 그 사람을 통해 저에 대한 루머들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입으로 전해진거라 물증은 없지만 증인이 3명 이상 있는 경우 그 사람을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현재 고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인이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여야 수년이 지난 사건의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증이 없다고 해도 증인이 다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