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을 친구 통장에 맡겼는데 임의로 사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서빙을 하다 알게된 주방친구가 있습니다
창업의 꿈이 있다며 저를 시급 13,000원 이상 주겠다며 하와이 보내주겠다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먗달 뒤 천만원 모있다면서
임대차를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보증금 2천5백맘원에 부족한 천오백을
이모한테 빌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함께 일 할 생각에
제가 원래 운영하던 사업장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제가 사용할까봐 이 친구 통장에 맡겼는데요
보증금은 대여를 해준건데여
제가 카톡으로 이돈은 맡길께 쓸까봐라고 해둔
천만원을
사업장 만들면서 사업물품등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통장에 이체할 때
인테리어 8백 이렇게 이체를 해줬는데오
이 친구에게 제 돈을 함부로 사용한 죄값을
물을 수 있을까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관을 요청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친구가 질문자님의 통장을 맡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돈을 친구에게 맡겼고 친구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본인도 사업 목적의 사용을 용인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이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