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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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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일이 있어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경우 그냥 2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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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원래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 시에는 1.5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하여 150%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게 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x통상시급x1.5"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5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전체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