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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운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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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연장 또는 계약종료 통보 시기?

계약직 근로자 계약연장 또는 계약종료시 통보해야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나요? 계약종료 2~3일전 통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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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어떠한 통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적으로 통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님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갱신하여 다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연장 또는 계약종료시 통보해야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나요?

      →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연장 및 계약 종료 통보 시기는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 종료일 전 계약 연장/종료 여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만료가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고 별도 통보 없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연장 또는 계약종료시 통보해야하는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2~3일 전 통보도 가능하나 갱신기대권 등이 있는 경우엔 재계약 거부가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 또는 계약 종료 시 사전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만일 2~3일 전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기한의 도래로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 별도의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 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해주는 것은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가 다른 회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2주 ~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 3일전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