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심착수예정일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원래 25일에 빠져나가야하는데 제가 어제까지 입금한다하고 입금을 못했는데 우편이 바로 날라올까요..??
문자에는 7월3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저 기간안에 내면 우편이 안날라올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추심을 착수하는 건 말씀하신 기간내에 진행하긴 어렵고 법원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서류가 송달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