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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인기많은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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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착수예정일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원래 25일에 빠져나가야하는데 제가 어제까지 입금한다하고 입금을 못했는데 우편이 바로 날라올까요..??

문자에는 7월3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저 기간안에 내면 우편이 안날라올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기간을 정해 통지를 했다면 해당 기간 내 이행을 하면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해당 일자 내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그 이전에는 우편발송 등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추심을 착수하는 건 말씀하신 기간내에 진행하긴 어렵고 법원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서류가 송달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