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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강력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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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다중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질문입니다

등기부와 대장상 건물을 지분으로해서 두명이 갖고있고 근저당이 6억잡혀있으며 층별로 원룸(건물전체에 15호있음)으로 되어있는 단독주택(다중주택)입니다. 건물시세는 확인해보니 6억2천 정도인데 만약 경매가 넘어가서 6억 정도에 낙찰된다면 소액임차인이 15명일 경우 최우선변제권 범위안에서 3억을 15명이 나눠갖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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