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두면 계약이 성립되나요?
A가 인감도장을 아직 등록하지않은 상태에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가족이나 친구가 인감도장을 구입해준다고 했을때
가족이나 친구가 택배로 도착한 인감도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들에 인감도장을 찍어두고
A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A는 그것을 모르는채로 인감도장을 동사무소에서 등록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미리 준비한 A의 인감도장을 찍어둔 종이에다가 계약서라고 적어내려가면서
미리 찍어둔 인감도장에 A의 필체를 따라서 이름을 적고 A가 원하지않았던 계약서를 만들어내면
실제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