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두면 계약이 성립되나요?
A가 인감도장을 아직 등록하지않은 상태에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가족이나 친구가 인감도장을 구입해준다고 했을때
가족이나 친구가 택배로 도착한 인감도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들에 인감도장을 찍어두고
A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A는 그것을 모르는채로 인감도장을 동사무소에서 등록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미리 준비한 A의 인감도장을 찍어둔 종이에다가 계약서라고 적어내려가면서
미리 찍어둔 인감도장에 A의 필체를 따라서 이름을 적고 A가 원하지않았던 계약서를 만들어내면
실제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형상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이를 부인하려면 위 기재된 사실관계를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계약당시 등록 전이고 원치 않았다면
계약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계약당시에 등록전이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