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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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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해지통보서 제출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올해12월 계약만료 되기전 한달전에 계약만료해지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꼭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인 경우 사용자측에서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게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퇴사확인서가 되어 별도로 사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사직서 등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사직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