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국도(도로)에서 2차선 승용차 주행
일반 국도(도로)로 달리는데 차선이 2개 밖에 없었습니다. 팔당에서 양평 가는 길입니다. 중간에 1차선은 승용차 2차선은 화물차 전용이라 써있고 지정차로 위반 시 단속된다고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일반 승용차가 2차선으로 쭉 주행하면 단속이 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개 차선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정차로제를 단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승용차가 이 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주행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