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집을 구할때 등기부등본을 때보고 계약을하고 들어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부동산에서도 설명해 줄 것인데 왜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들이 전세가격을 높게해서 들어갔는데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세가도 높고 공시지가도 떨어져서 보증보험 가입도 안되는경우가 많아서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들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사례까지 전세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집이 한채라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할텐데 여러채다보면 도미노처럼 쓸어집니다

    진짜 사기꾼도 있지만 이런사례도 많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집을 구할때 등기부등본을 때보고 계약을하고 들어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부동산에서도 설명해 줄 것인데 왜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걸까요??

    ==> 우선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사항 만 잘 확인하여도 전세사기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가격과 매매가격비율이 적절한지

    2. 신탁등기된 물건인 경우 신탁원부 또는 신탁회사에 확인을 하였는지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한다면 안전하게 거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깡통전세가 대표적인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주택시세가 전세보증금 보다 낮아져 해당 주택을 매도해도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목적을 가진 사기로써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은 뒤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주택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채권에 대한 강력한 권한만을 부여할 뿐 금전적인 100%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조상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는 가장 옮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잘 몰라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을 안해보는 경우와 사기꾼에 의한 이중계약이나 중개업자가 개입된 조직적인 사기까지 수법은 참 많습니다. 되도록 직거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빌라에서 많이 당합니다.

    빌라는 시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매매가 보다 비싸게 전세가를 세입자에게 알려주고 계약을 시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줘 임차인이 경매를 넘겨도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전세가율이 높은 집에 계약을 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에 혹하거나 전세금이 부족하여 마땅한 주택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의 90%이내 등 조건 만족,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만족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가입을 했어도 소유자와 계약자의 불일치, 임차권등기명령 미이행한 상태로 퇴거,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불법 증개축 등 여전히 사기의 가능성은 존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시세 대비 선순위가 있어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들어 왔다가 매매가가 내리면서 역전세난 경우도 있고, 하물러 예전에 이러한 기본적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전세가가 싸다고 덜컥 계약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선순위 없는 또한 전입신고+확정신고+보증보험 하면 전세도 정말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