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2022. 07. 21. 21:23

전세를 구할 때 당일에 해당 공인중개사에서 그날 등기부등본을 띠고 전세권

설정을 하고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전세가

사기를 잘 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보통이겠으나

그렇지 않고 개인간에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관계에 관한 분석을 잘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 07. 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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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일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그 효력의 발생시기가 신고일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즉, 계약 후 다음날 0시까지의 시간 동안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는 임대차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바, 그의 경제력이 없는 경우도 수법 중 하나입니다.

    2022. 07. 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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