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세를 구할 때 당일에 해당 공인중개사에서 그날 등기부등본을 띠고 전세권
설정을 하고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전세가
사기를 잘 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세를 구할 때 당일에 해당 공인중개사에서 그날 등기부등본을 띠고 전세권
설정을 하고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전세가
사기를 잘 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일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그 효력의 발생시기가 신고일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즉, 계약 후 다음날 0시까지의 시간 동안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는 임대차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바, 그의 경제력이 없는 경우도 수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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