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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유식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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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청년 행복주택 임대주택 청약 관련 질문

제가 아직 성인 된지도 별로 안됐고 부모님도 잘 모르셔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나이는 올해로 21살이고 현재 대학 재학중 입니다 엄마랑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현재 저는 대학때문에 자취중입니다 부모님은 lh행복주택에 살고 계세요 부모님 집이랑 거리는 2시간 정도로 꽤 멉니다

1. 부모님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데 그 자녀도 다른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청약을 넣을수 있나요?

2. 제가 아직 자취방 계약이 안끝났는데 다 끝난 후 신청해야 하나요?

3. 부모님이 수급자고 저도 그 안에 속해있는데 가산점 부여가 어느정도 되나요? 보통 수급자는 당첨 확률이 더 높은가요?

4. 만약 당첨이 된다면 보증금이 2-3천만원 정도 되던데 이런경우 대출을 받아서 보통 들어가나요?

5. 제가 만약 주택에 당첨되서 산다면 부모님이 받는 수급자 급여는 줄어들거나 중지가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된다는 조건이 핵심이고, 부모가 집이 있어도 자녀 본인이 무주택이면 청년/대학생 계층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1세, 대학 재학, 무혼, 무주택이고 부모님이 수급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 요건상 청년 또는 대학생 계층으로 충분히 행복주택 청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세대 구성 + 무주택 + 소득·자산 요건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복지 수급과의 관계도 체크해야 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LH (또는 해당 지역 공공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시고 기관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직 성인 된지도 별로 안됐고 부모님도 잘 모르셔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나이는 올해로 21살이고 현재 대학 재학중 입니다 엄마랑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현재 저는 대학때문에 자취중입니다 부모님은 lh행복주택에 살고 계세요 부모님 집이랑 거리는 2시간 정도로 꽤 멉니다

    1. 부모님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데 그 자녀도 다른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청약을 넣을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보모님이 행복주택에 거주한다고 자녀가 별도로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2. 제가 아직 자취방 계약이 안끝났는데 다 끝난 후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자체는 계약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3. 부모님이 수급자고 저도 그 안에 속해있는데 가산점 부여가 어느정도 되나요? 보통 수급자는 당첨 확률이 더 높은가요?

    ==> 부모님이 수급자라면 가점이 부여되어 일반 청년보다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4. 만약 당첨이 된다면 보증금이 2-3천만원 정도 되던데 이런경우 대출을 받아서 보통 들어가나요?

    ==>대부분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이나 은행 대출을 활용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제가 만약 주택에 당첨되서 산다면 부모님이 받는 수급자 급여는 줄어들거나 중지가 되나요?

    ==> 별개의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청년주택에 대한 자격사항으로 소득 요건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대상자 1순위로 가능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청약이전에 LH청약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고 자격사항등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또한 보증금 대출이나 지원금 한도도 알아보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자녀인 21세 청년은 별도로 자신 이름으로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시 본인이 대학 재학 중이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나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자취방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서류상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 청약 신청 시점에 계약 만료 시점과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후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거급여 수급자 우대 가산점이 부여되며 이는 당첨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가산점과 배려가 있으므로 수급자일 경우 청약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당첨 후 보증금이 2~3천만 원 정도 된다면 보통 전세자금대출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