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더들어왔는데 다음달에 환수? 공제?
월급이 N개월간 다른 수당과 함께 계약시보다 매달 약 N0만원 더 많이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이번에 발견하고 다음달에 공제를 하던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chat gpt에 물어보니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회사가 이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산착오에 의한 초과지급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상적으로 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과오지급(급여 과다지급) 부분을 발견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반환하거나 일정 부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과오지급한 임금을 다음달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례의 경우처럼 수개월분을 일시에 공제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타격이 크므로 불법입니다.
일시 공제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부당이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시기가 밀접하고 질문자님의 경제적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인해 임금을 과지급한 것이라면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월급여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