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소가 정확히 뭔가요? 이혼소송중인데 가사조사1회했습니다
이혼소송중이구요 가사조사1회 한달전에 했어요
근데 판결은아직 안났구요
근데 판결이 아직안났는데 변호사님께서 재산분할에대해 반소를 준비하자고 돈을 더달라고하시는데 원래 판결도나기전에 하는건가요 ?거의 수임료정도를 달라고하시네요..원래이렇게 돈을 드리고하는건가요
반소가 정확히 뭔가요?찾아바도 어렵네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소를 제기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줄지, 아니면 받아주지 않을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도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청구할 내용이 있다면 별도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본소와 별개의 소이기 때문에 추가 선임계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소라는 것은 소송제기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 소송과정에서 제기한다는 점에서 반소라고 부름니다. 본소와 같은 절차내에서 판단됩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진행중이시라면 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