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소를 제기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줄지, 아니면 받아주지 않을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도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청구할 내용이 있다면 별도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본소와 별개의 소이기 때문에 추가 선임계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