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막히게유쾌한라이츄
아파트를 임대한지 3개월만에 월세 보증금 빼달라고 합니다. 계약자가 교도소에 있다고 계약자 부인이 계약자 이름의 통장에 보증금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명의자가 교도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요청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접견을 통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지급을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자 부인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위와 같은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