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속 달라져 송달에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연락하면 정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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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전입 신고를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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