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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속 달라져 송달에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연락하면 정정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전입 신고를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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