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쿨한냥냥이217
쿨한냥냥이217

중고거래 하자관련 환불요구 가능한가요?

질문 쓰기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환불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질문해봅니당!!!

밤 10시쯤 직거래를 하고 11시쯤 집에 도착해서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분명 사용하지 않은 새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한 것인데 이미 사용된 흔적이 더러 있고 하자가 심하여 확인하자마자 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중고거래시 직거래는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법이 적용되고 판매자는 환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럴 경우에도 환불 받기 어렵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중고 직거래였다는 점만으로 환불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그러한 하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외관상 쉽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직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용인했다고 보아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