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관련 환불요구 가능한가요?
질문 쓰기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환불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질문해봅니당!!!
밤 10시쯤 직거래를 하고 11시쯤 집에 도착해서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분명 사용하지 않은 새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한 것인데 이미 사용된 흔적이 더러 있고 하자가 심하여 확인하자마자 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중고거래시 직거래는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법이 적용되고 판매자는 환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럴 경우에도 환불 받기 어렵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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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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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중고 직거래였다는 점만으로 환불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그러한 하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외관상 쉽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직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용인했다고 보아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