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블로그에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셨다면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