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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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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방 계약관련 질문이오니 답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월세방 계약관련질문입니다

500/45만 월세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제일 처음 첫 계약은 23.03.30일 1년후인 2024.03.30 종료이나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직장 1년단위 계약하듯이 예로 중도입사날이 3월이라 가정하면 23.03입사 2024.04 종료가 아니잖아요? 그년도에 마지막달 말일로 보통 계약기간이잖아요 이부분처럼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집은 년도가 넘어가네요? 맞나요

그리고 제가 종료일이 아닌 2023.3~2023.12 인줄 알고 23년도 12월말에 집주인에게는 이야기하지않았고 부동산에만 2024.1~2024.12 1년더 계약하고싶다 전화로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니 그당시에 묵시적 갱신으로 하면된다 얘기하드라구요?

그런가보다 하고 묵시적 갱신 으로 계약이 됬는지 안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제가알고있던 23.12월이 종료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고 금일자 2024년11월22일에 부동산에 방을 좀 빨리 빼야되서 전화드리니까 다들. 아시는 국민멘트 깔끔하게 잘 정리해두세요 등등 국민멘트를 하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두세요 원칙?법적?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겼더니 묵시적갱신을 금일부러 얘기했으니 금일부러 3개월이 연장된다고 답장이 왓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원칙?법적?으로 나가기전 두달전에 얘기를 해야된다는데 이것또한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30일이 계약 종료일이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지금부터 방을빼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으면 묵시적 계약이 아니고 지금부터 만기일까지 방을 빼면 되니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계약만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진행이 되면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면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